이번 시간에는 주식, 코인 등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어떤 기준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언가 사고 파는 것을 뜻하는 매매는 크게 경쟁매매와 상대매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대매매란 (영어로 private sale, negotiated transaction) 쉽게 말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협상해서 ‘우리 이 가격에 거래합시다.’, ‘좋습니다.’라고 결정해서 거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경쟁매매는 다수의 매도자와 다수의 매수자의 서로 경쟁해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만 들으면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뜯어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사실 경쟁매매에는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하는 입찰 방식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모든 거래소에서는 경쟁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외시장에서만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매우선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거래소에서의 매매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어찌보면 다 상식적인 이야기 뿐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할 때는 다음 4가지 원칙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1. 가격우선의 원칙: 팔때는 싸게 팔수록 우선하고, 살때는 비싸게 살수록 우선한다.
2. 시간우선의 원칙: 먼저 사거나 팔겠다고 한 사람이 우선이다. 즉, 선입선출 FIFO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3. 수량우선의 원칙: 많이 사거나 팔겠다고 한 사람이 우선이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우선이다.
여기서 4가지 원칙이 '순서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첫 번쨰로 가격우선의 원칙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가 결정되면 더 이상의 비교는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사전식 순서 나열과 유사합니다.
Apple이랑 Banana 중에서 A랑 B만 놓고 비교하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물건을 1000원에 팔겠다고 내놓았는데 잠시 후 다른 A라는 사람이 와서 같은 물건을500원에 팔겠다고 내놓는다면 500원에 팔겠다는 A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겠죠?
두 번째 시간우선의 원칙까지 적용하면 보통 게임은 끝납니다. 요즘 거래소에 매매할 때는 주식의 경우 1/1000초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스켈핑 수준으로 초단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나름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거래 체결 확률이 달라지면 예상 수익 차이가 꽤 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수량우선의 원칙에 이르러서 소액의 개인 투자자는 갈 길을 잃은 어린양이 되죠. 왜 그런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은, 기관이라 불리는 곳에서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고자 보험삼아 둔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요. 이미 세 번째에서 개인 투자자는 무시당했기도 하고요.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기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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