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의 증권거래세에 이어 주식투자 관련 세금 2편!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배당소득세
한국은 주주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배당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은 나라이지만, 최근 아주 조금씩 배당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기본 14%에 그것의 1/10인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처럼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다른 이자 등의 소득과 합쳐서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데요. 바로 다음을 보시죠.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을 넘은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한 해 이자소득이 1,000만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라 둘이 합쳐 3,000만원이라면, 3,000 - 2,000 = 1,000만원을 다른 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6%에서 4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까지)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1년 귀속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주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없음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추가로 절세 팁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1. 과세 기준은 같은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날짜를 잘 조절해서 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에 잡히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기. 관련 상품은 나중에 포스팅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2023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 바뀌는 부분이 많으니 관련 글도 참고 바랍니다.
다음 3편 양도소득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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