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증권거래세와 2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이어 마지막으로 3편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1편과 2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소액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지분율 또는 시가 |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참고로 대주주를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때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물론이고 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지배법인까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세율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미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실현된 양도차익에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실현하지 않은 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율의 기준은 2가지 변수를 따져봐야하는데요.
바로 3억원, 중소기업 여부입니다.
일단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3억원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7.5%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추가됩니다.
1년이상 보유 했냐 안 했냐라는 건데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3억원을 기준으로 22%와 27.5%로 나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33%로 조금 더 세율이 높습니다.
절세 팁
1.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하여 계산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미리 실현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절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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