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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관련 세금 - 1편 증권거래세 (2022년 기준)

AICO 2022. 5.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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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내가 예상한 것보다 왜 돈이 적게 들어왔지?'

주식투자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신 생각일 겁니다.

주식을 팔 때 증권사에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세금이 떼인줄도 모르고 눈 뜨고 코 베인 느낌 받으셨지만 그냥 그러려니 넘기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0.001%까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할 지 전략을 짜며 대처도 할 수 있고 속이 시원하겠죠?

이 글을 통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매매관련제세금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코스피만 해당)

우선 주식 매매관련 제세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매도할 때 0.23% (2023년 부터는 0.15%)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매매관련제세금(증권거래세)은 증권사 수수료와 더불어 주식투자에 있어 절대 잊으면 안 될 요소입니다.

매수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증권사 수수료만 생각하면 됩니다.하지만,매도할 때, 즉 주식을 팔 때는 증권사 수수료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통 증권사 HTS 수수료가 0.01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증권거래세가 얼마나 큰 지 감이 오시나요?주식 거래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장기투자보다 흔히 단타라고 말하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별로 각각 표로 정리하여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유가증권시장(KOSPI) 매도금액의 0.08% 매도금액의 0.15% 매도금액의 0.23% 2023년 0.15%로 하향
코스닥시장 매도금액의 0.23% 없음 매도금액의 0.23% 2023년 0.15%로 하향
코넥스시장 매도금액의 0.10% 없음 매도금액의 0.10% 2023년 0.10% 유지
K-OTC 매도금액의 0.23% 없음 매도금액의 0.23%  

기본적으로 매도할 때 0.23%이고 2023년 부터는 0.15%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아닌 신주인수권증권도 유가증권시장(KOSPI)와 코스닥시장 모든 곳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매도금액의 0.23%라는 점 참고하세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넥스시장의 경우 매도금액의 0.10%입니다.

원래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에 불편한 요소가 많았지만, 최근 문턱을 없애고 개방하는 움직임이므로 이 점도 잘 참고하셨다가 요긴하게 써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ETF와 채권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14% 와 주민세 1.4%를 합산하여 과표금액의 15.4%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 14% 와 주민세 1.4%를 합산하여 과표금액의 15.4%를 내야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표금액 = 과세표준금액은 쉽게 말해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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